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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신고법·과태료

 불법 주정차 신고법·과태료

불법 주정차 신고법·과태료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현재 8월부터 인터를 포함 주정차 금지구역에 1분정도 차를 세워도 신고하면 과태로가 부가됩니다.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1. 소화전 주변 5m 이내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8만 원 / 승합차 9만 원) 2.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3. 횡단보도 정지선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4.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주정차금지 규제포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