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의거하여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선정에 대한 기준은 시․도지사가 최종 결정함 (지자체 조례 등에 따름) 정선신동 영구임대주택 추가(예비)입주자 모집 ‘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위치 :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새골길110번지 일원 영구임대주택 28호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형별 공급계획 공급 형별 세대수 세대별 계약면적() 공가 .....
원문 링크 : 정선신동 영구임대주택 추가(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