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즉시지원 기존주택전세임대 즉시지원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지원이 시급한 주거취약세대에 입주자 모집시기와 관계없이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공사의 기존주택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이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해당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2.
사업지역, 공급호수, 대상주택, 지원한도 사업지역 : 경기도 31개 시·군 대상주택 종 류 면 적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 구비필요).....
원문 링크 : 2021년 경기도 기존주택 전세임대 즉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