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신흥사랑주택 입주자 9차 모집 공고문입니다. 1. 주택의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흥샛터1길 10-1 / 신흥사랑주택 아파트 이 영구임대주택은 실버세대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수준 높고 편리한 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공공주택 특별법」제3조 및 제3조의 2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 으로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입니다.
세종신흥사랑(공공실버)주택(이하 신흥사랑주택이라 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03.31.)이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만65세(1957년 3월 31일 이전 출생)이상 시민으로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며, 다음의 입주자선정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1.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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