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지역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거제일운 46형, 51형 소득기준완화 주요내용】 완 화 내 용 자격요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사람 ① 소득 ※ 소득기준 완화 입주자는 갱신계약을 1회만 허용하며, 최초 완화된 자격기준 초과시 할증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1회차 갱신계약 만료시 해당 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 1회에 한해 갱신 가능합니다. 추가 1회 갱신계약 체결 이후 일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기준에 따른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이 허용됩니다.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1.11.15.(월)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 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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