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1월 중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21.8.25, 사전청약) 및 보도자료(‘21.9.7, 특공 개선)를 통해 기 발표한 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사전청약 시행 요건 ㅇ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사전청약을 민간 사업주체도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축설계안을 마련할 경우 실시할 수 있다. - 민간 사전청약은 착공시에 분양을 진행하는 일반청약 보다 2~3년 앞당겨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단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