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을 이미 정산을 했다거나, 재산분할을 하기를 포기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한 재산은 모두 부부공동재산으로 보며 재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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