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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이혼 결혼기간 오래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혼부부이혼 결혼기간 오래되지 않은 상황에서

혼인은 남녀가 자유롭게 서로를 배우자로 여기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고, 부부 중 한쪽이 행정관청에 간단한 혼인신고서 작성과 함께 신고만 하면 유효하게 혼인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아직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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