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두 사람이 결혼에 대한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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