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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뀐 주택청약 1순위 조건 (feat.위파크 마륵공원)

 확 바뀐 주택청약 1순위 조건 (feat.위파크 마륵공원)

23년 3월 1일부터 청약 조건이 달라졌다! 이걸 알면 내가 1순위인지 2순위인지 알 수 있다!

지금부터 파헤쳐보자! 무순위 청약 조건 기존안 변경안 - 청약자 본인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 요건 - 본인, 배우자 가족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타 지역거주자 or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가능 국민주택 청약 조건 1.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만 19세 이상 성년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2.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모두 포함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무주택인 상태 3.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없는 자 4.

청약통장 납입 기준 순위 지역 가입기간 납입횟수 1순위 투기과열지구, 청약 과열지구 2년 이상 24회 이상 위축지역 1개월 이상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