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오늘(23일) 0시부터 시행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천 명대를 기록하면서 나온 사상 초유의 조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기간은 언제? -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연휴가 포함 금지되는 모임은 무엇?
- 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을 지닌 사람이, 같은 시간대에 5명 이상 모이는 모든 상황이 금지 실내, 실외 구분 없이 모두 금지 다섯 식구인데, 가족끼리 외식도 안되나? - 할 수 있음.
사적 모임 집합금지 대상은 원칙적으로 위 기간 서울에 체류하는 모든 사람,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 / 주소지가 같은 가족 구성원 5명 이상이 자택이나 실외에서 모이는 경우는 집합금지 대상.....
원문 링크 :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