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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 산정 관련

 무기계약직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 산정 관련

무기계약직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 산정 관련 "무기계약직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 산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 최종 퇴직 시가 아니라 중간에 퇴직금을 지급해버린 경우의 내용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8.4.1.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09.6.30.까지 근무하면서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였고, 이후 무기계약직인 상용직(’09.7.1.~’12.12.4.)과 공무직(’12.12.5. ~ ’19.12.31.)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계속 근로 기간 산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ʻ계속 근로 기간ʼ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