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따른 퇴직급여 제도 차등 설정 여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따른 퇴직급여 제도 차등 설정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제2조제2항인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를 근거로 평균임금이 더 높은 A 직군과 통상임금 B 직군의 차이가 제4조제2의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 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차등 설정 금지) 내용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를 확인하려는 질의로 보입니다.
(그러니 대충 적게 주고 싶다는 내용으로 보이네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근로자 중 A직군은 평균임금이 높고, B직군은 통상임금이 높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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