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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따른 퇴직급여 제도 차등 설정 여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따른 퇴직급여 제도 차등 설정 여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따른 퇴직급여 제도 차등 설정 여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따른 퇴직급여 제도 차등 설정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제2조제2항인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를 근거로 평균임금이 더 높은 A 직군과 통상임금 B 직군의 차이가 제4조제2의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 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차등 설정 금지) 내용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를 확인하려는 질의로 보입니다.

(그러니 대충 적게 주고 싶다는 내용으로 보이네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근로자 중 A직군은 평균임금이 높고, B직군은 통상임금이 높은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