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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까지 사용이 보장된 보상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퇴직 시까지 사용이 보장된 보상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퇴직 시까지 사용이 보장된 보상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퇴직 시까지 사용이 보장된 보상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의 제목이 내용을 다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도 상세를 살펴보면 단순한 퇴직금의 산정이 아니라 중간 정산 시의 미사용 보상 휴가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입니다. 제57조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퇴직 시까지 사용할 수 있는 보상휴가를 지급하고, 퇴직 시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 - 해당 사업장에서 중간 정산 을 시행하는 경우, 중간 정산 금액의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미사용 보상휴가 수당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제8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