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납부한 지방세 중에서 초과분을 감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지방세 환급절차, 환급대상 등에 관해 팩트를 중심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으로 지방세 감면에 관한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이 적용됩니다.
지방세 환급신청의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지방세 환급대상 지방세 환급대상의 경우 ①생애최초 주택 취득과 ②일반 감면 대상으로 나누어 환급이 이루집니다. ①생애최초 주택 취득 소급일자: 2022년 6월 2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환급대상: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자 감면금액: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 면제 생애 최초.....
원문 링크 : 지방세 환급절차 환급대상, '초간단 지방세 환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