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시행되는 행정안전부 제도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행정부분에서 새로운 제도들이 2023년을 기점으로 시작된다. 가장 큰 변화는 지방의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항기부제가 시작되는 것이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시 채권매입의무가 면제된다.
그리고 주민투표제도의 투표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된다. 강원도는 2023년부터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된다.
주민등록증이 기존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의 주민센터에서만 받을 수 있었으나 2023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고향사랑기부제와 공도(空島)화 예방 사업 2023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이나 학업과 근무, 여행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