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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주는건 불법?

 월급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주는건 불법?

월급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은 분의 글이 화제입니다. 55만원어치나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았다네요. 어떤 분은 80만원 넘게 온누리상품권과 관광상품권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참 온라인 소비도 어려운 지류상품권들인데, 나가지도 말래면서 전통시장으로의 이동은 또 장려하네요. 이놈의 지긋지긋한 코로나(=중국폐렴, 우한폐렴)를 퍼뜨리고 있는건 도대체 누구인지..

추석특별상여도 아닌데(추석상여라고 하더라도 온누리 받으면 아주 개짜증이 나긴 합니다) 본 급여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감히 월급에 손을 대다니.

검색을 해보니 공기업 '한국전력'을 포함한 여러 기업에서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는군요. 한편으론 식자재 마트에도 밀리는 포지션의 그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키워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