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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후취담보와 집단대출/전세대출

 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후취담보와 집단대출/전세대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때엔 보존등기가 없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아무것도 없는데, 주택담보대출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세입자가 받을 전세대출엔 문제가 없는건지 알아보자. 일단 용어를 알아야 한다. * 보존등기란 무엇인가?

- 보존등기는 내 소유라는 것을 보존하기 위해, 미등기 된 (신축)부동산에 처음으로 소유권을 등록하는 절차 * 보존등기는 누가 신청하는가? - 건축주나 시행사 * 절차는?

- 준공검사 후 시행사는 지자체의 '사용 승인'을 득해야 함 : 사용 승인이 나면 입주 가능 - 사용승인을 내준 지자체는 '건축물 대장'을 만듦 : 건축물 대장 만드는데 1~3달의 시간이 소요됨 -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진 후 비로소 "소유권보존등기부등본"을 만들 수 있음 : 이건 등기소 업무이고 1~3달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