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2차 신청이 시작된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청년 중 경기도 내 기업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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