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슈정보통입니다.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월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본인부담상한제 정책에 대해 알아본 후 상한제사후환급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 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본인부담상한제는 고액·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 중인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