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 신고기간이 얼마남지 않았네요 1월27일까지 신고를 하샤야 하니까 신고대상은 얼른 서둘려셔야 하겠습니다. 혹시 난 전년도 사업이 너무 안되어 신고기간에 안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놉!!
안됩니다. 그래도 신고기간에 신고는 해야 하는 필수 입니다.
국세청에는 폐업을 하지 않은이상 정상영업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매출이 아예 없더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번거롭지만 반드시 하셔야 해요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요? 거래 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산되는 부가가치인 마진에 부과가 되는 조세로서 간접세의 일종 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 가격에 10%의 부과가치세가 포함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은?
일반과세자납부세액: 매출세액(매출액의10%)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
원문 링크 : 부가가치세 계산기 자동으로 하는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