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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찾은 실효성 있는 장애인 채용 (feat. 차별없는 사회)

 기업이 찾은 실효성 있는 장애인 채용 (feat. 차별없는 사회)

지난 1991년, 장애인 의무 고용제가 도입됐습니다. 50인 이상 기업은 3.1%, 공공기관은 3.4%의 인력을 장애인 근로자로 채워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미달 시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여전히 장애인을 적극 고용하려는 노력보다는 벌금 납부를 택하는 기업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는 지난 30년간 우리나라가 이룩한 수많은 비약적 발전들에 견주어 볼 때 더욱 초라한 지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장애인 고용은 채용 자체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장애인을 고용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적합 직무가 필요하고, 채용 후에도 적응을 돕는 다양한 교육을 지원해야 합니다. 장애인 맞춤 직무를 개발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도와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스타벅스, 오픈핸즈, 한국수자원공사의 사례를 통해 바람직한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