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워크, 파산보호신청 공유경제의 화려한 아이콘이었던 위워크가 6일(현지 시각)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했습니다.
이른바 ‘챕터 11’이라고 불리는 파산보호신청은, 어떤 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를 해결해 가며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어 놓은 절차를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의 법정관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챕터 11 절차에 돌입하면, 해당 기업의 채무 이행을 일시 중지하고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정상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위워크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파산보호신청 내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빌딩 장기 임차에 따른 부채만 무려 160억 달러(약 21조 원)에 이릅니다.
연간 임차료와 이자 비용은 27억 달러(약 3조 5,000억 원)로, 연 매출의 80%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