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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도 쿨거래 가능 (feat. 건기식의 개인 간 재판매 허용)

 건강기능식품도 쿨거래 가능 (feat. 건기식의 개인 간 재판매 허용)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의 개인 간 재판매가 허용될 분위기입니다. 이제 비타민, 홍삼 등을 당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에 익숙한 소비자의 편의를 보장하겠단 의도인데, 건기식 업계는 난색을 보입니다. 1. 당근에서 건기식 사요 1) 당근도 OK 지난 16일,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개인 간 건기식 재판매 허용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기식을 당근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2) 원래 안 됐어? 지금까지 건기식은 중고거래가 불가능한 품목이었습니다.

현행 규제에 따르면 건기식을 판매하려면 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고거래 역시 신고가 필요한 영업으로 분류돼 신고 없는 건기식 중고거래는 금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