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제(解除)와 해지(解止)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이고, 해지는 이미 진행 중인 계속적 계약관계를 장래를 향해서 해소시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가계약금(계약금의 일부)을 입금하게 한 후, 이쪽저쪽으로 위약에 대하여 보내는 문자로 '매도인(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임차인)이 해지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이라는 아주 잘못 사용하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 경우 ‘해제’라고 해야 합니다.
또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제'하는 경우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중도해지'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2. 보상(報償)과 배상(賠償) 보상은 국가나 지자체가 위법한 행위가 아닌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국민이나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된 재산상의 손실을 보충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