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과 피어싱을 한 공무원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문신과 피어싱은 공무원 결격 사유라고 한다. 한국은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 문신에 대한 징계가 차별이라고 시정권고를 내린 바 있었다.
그러나 권고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문신에 대한 차별, 인권침해가 여전히 존재했다. 얼 2020년 2월에는 얼굴과 목 등에 문신·피어싱을 한 공무원이 '감봉 3개월'조치를 받아서 인권 침해, 차별 논란이 발생했다.
사진에 나온 공무원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봉은 당연하고 해고까지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의 편견에도 불구하고 얼굴 문신 공무원은 끝까지 싸우다가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자진 퇴직했다고 한다.
선진국들은 다르다. 문신은 자기 개성의 표현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