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생활 향상을 위해 임차료와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대가구, 자가가구 모두에 해당되는데 2023년부터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래 글을 통해 신청자격 확인해 보시고 주거비 부담 줄이시기 바랍니다. 2023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 기준 약 254만 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7% 2023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신청방법 1.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2.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