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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연말정산을 준비해서 13월 월급을 받자!

 미리 연말정산을 준비해서 13월 월급을 받자!

12월이 되면 꼭 해야 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조건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 미리미리 알아두면 연말 정산하기가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힘든 시기일수록 작은 것이라 챙기면 생활에 조금은 유익할 것입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우선 올해부터 월세 세입자가 무주택자면 월세 세액공제 적용률이 12%에서 15%로 늘어납니다.

무주택자 이외의 분들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부분과 같습니다. 만일 본인이 총 급여 5500만 5500 원 이하 근로자는 12%입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근로자는 10% 월세 소득공제율을 적용됩니다. 이때 무주택이면 5500만 원 이하는 15%, 초과는 12%를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