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13월의 원급이라 불릴 만큼 소득이 많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이나 근로자에게 소중한 소득원 중에 하나입니다. 이에 해당되시는 분은 조금이라도 자신의 것을 찾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기본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요건은 최소한 근로가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알바 정도의 근로(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4만 원 이상 소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신고는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포함하는 모든 세전소득을 말합니다. 그리고 만일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근로장려금이 지급(신청)되는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먼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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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받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