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당벅스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신용사면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단순히 신용사면이라고 표현을 해서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2021년 8월 12일 금융권이 공동 발표한 [코로나19 신용회복 지원 관련] 정책에 따라 코로나 기간 동안 발생한 소액 연체 중 전액 상환한 건에 대하여 해당 연체 이력의 공유 및 활용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자체의 취지와 내용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기준이 존재하더라고요 대상 : 개인 및 개인사업자 기준 : 2020년 1월1일 ~ 2021년 8월31일 발생한 연체를 2021년 12월31일까지 모두 갚은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연체 및 대위변제) 시행일시 : 2021년 10월12일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연체 중인 금액을 사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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