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한번만 등록을 해두면 복지 서비스 대상이 될때마다 자동으로 안내해주는 '복지멤버십'제도가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6일부터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안내)'제도를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멤버십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 가입한 국민대상으로 소득,재산,인적상황을 분석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미리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복지 서비스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지난해 9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먼저 도입이 된 제도입니다.
자, 그럼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1.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란?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란?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는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가구구성,경제상황 등을 기.....
원문 링크 :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 신청대상, 신청방법 등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