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진흥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연장과 강화 조치로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신용 소상공인희망대출을 22년 1월 3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준비된 예산이 1.4조원 규모 내로 예산이 다 소진될때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설명드리는 내용을 참고로 빨리 신청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그렇다면 저신용 소상공인희망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희망대출 개요 자금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일상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등 코로나방역으로 매출급감을 겪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대상 : ① 21.12.27.부터 시행하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 업체에 해당하며, * 일상회복 특별융자(21.11.29~ 계속) 지급자는 중복지원을 배제합니.....
원문 링크 : 소상공인 희망대출, 저신용 소상공인희망대출을 알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