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 제출서류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내 아이가 생긴다는 것은 축복이자 행복이지만 육아에 필요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기에 출산을 미루는 분들이 많아져서 출산율이 많이 낮아져 이러한 지원제도로 출산율이 증가하였으면 합니다.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원한다고 하니 지원대상에 충족하신다면 신청 바랍니다.
[목차]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기본지원(부 또는 모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