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전광역시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가입되고 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없는 대전시민안전보험이 생겼습니다. 대전광역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등 인적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보장금액도 최대 2000만 원 지급된다고 하니 대전시민으로서는 대전에서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하였습니다.
대전시민안전보험 보장기간, 보장내용, 청구방법, 구비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목차] 대전시민안전보험이란? 대전광역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등 인적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전시민안전보험 보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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