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금리 인상 및 경기 급강하로 인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2023년에는 우리나라 국민의 자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관련 제도가 많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제도 중 2023년에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취득세 1.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1주택자 : 1~3% 2주택자 : 1~3%(기존 : 조정대상 지역 8%) 3주택자 : 50% 인하 (조정대상 지역 : 12% → 6%, 비조정대상 지역: 8% → 4%) 법인 및 4주택 이상 : 12% → 6% 2.
분양 아파트 임대등록 취득세 감면 대상 : 취득가액 3억원 이하(수도권은 6억원 이하) 60m2 이하 : 면제(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60~85m2 이하 : 5.....
원문 링크 : 2023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