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증여도 마음대로 못하는데요. 세금 낼 거 다 내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데 가족한테 마음대로 주지도 못하는 현실...
가족 간 증여는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증여하고자 하는 액수는 얼마든지 가능한데요.
하지만 일정 한도를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겠죠? 그럼 증여세를 내도 되지 않는 증여 재산 공제한도액을 알아봅시다.
가족간 일정 금액의 증여재산은 공제 기간은 10년 기준입니다. 배우자 - 6억원 성년 자녀 - 5천만원 미성년 자녀 - 2천만원 형제자매 - 1천만원 며느리, 사위 - 1천만원 6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등 기타친족 - 1천만원 그렇다면, 돈을 받았다가 즉시 돌려주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증여를 받았지만 즉시 돌려주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 규정도 있긴 하지만 증여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