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니 테크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신청' 하는 방법에 대해 글을 쓰려고 해요. 승강기(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나 건물 관리자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인데요.
혹시 승강기 안점점검&고장처리를 해주는 승강기업체를 위탁해서 관리하시는 분들도 이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건물 내에 따로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하여 선임을 해주는 부분이므로 위탁업체에 연락하셔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직접 확인해본 결과) "승강기 관리 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승강기 안전관리자)에 의거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후 3개월 이내에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관리교육을 받도록 해야 해요."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 승강기 관리 교육 이수 승강기 관리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