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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행정사 차이, 1분 만에 완벽 정리 (부동산 등기, 행정심판 등)

 법무사 행정사 차이, 1분 만에 완벽 정리 (부동산 등기, 행정심판 등)

저는 법무사와 행정사의 차이를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핵심은 업무 무대에 있어요. 법무사는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다루는 전문가이고, 행정사는 시청·구청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다루는 전문가랍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나 상속‧증여로 인한 등기, 법인 설립 및 변경 등기, 소송 서류 작성 대행은 법무사의 주요 영역이고, 영업신고나 인허가, 운전면허 구제 같은 행정심판, 출입국 관련 업무, 비자나 국적 관련 서류,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등은 행정사의 주력 분야에 해당합니다. 물론 두 직종의 경계가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고 업무가 서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지만, 먼저 처리 대상이 법원 중심인지 아니면 행정기관 중심인지를 기준으로 보면 훨씬 명확해요. 예를 들어 아파트 구입 후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원 등기소의 담당이므로 법무사를 찾고,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를 구제받고 싶다면 행정심판은 행정사의 영역이죠. 반면 회사 설립처럼 법인 관련 절차는 법무사의 핵심 업무이고, 카페 영업신고나 인허가처럼 공공기관의 행정 절차는 행정사의 영역이죠. 또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면 사실관계 통지 차원에서 행정사 쪽이 자주 다루지만 필요 시 법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이처럼 상황을 기준으로 누구를 선택할지 판단하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어요. 저는 상황에 맞는 전문가를 찾아 상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 사무소의 다양한 행정업무 대행 가능 범위를 알려드리니 필요하신 경우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