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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파 전류 장해 방지, 옥내전로 대지전압 제한

 고주파 전류 장해 방지, 옥내전로 대지전압 제한

고주파 전류에 의한 장해의 방지 1. 전기기계 기구가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주는 고주파 전류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형광 방전등에는 적당한 곳에 정전용량이 0.006 µF 이상 0.5 µF 이하 [예열 시동식의 것으로 글로우 램프에 병렬로 접속할 경우에는 0.006 µF 이상 0.01 µF 이하]인 커패시터를 시설할 것.

나. 사용전압이 저압으로서 정격 출력이 1kW 이하인 고류 직권 전동기(전기드릴용의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형 교류 직권 전동기"라 한다)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할 것. (1) 단자 상호 간 및 각 단자의 소형교류 직권 전동기를 사용하는 전기기계 기구("기계기구"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