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주파 전류에 의한 장해의 방지 1. 전기기계 기구가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주는 고주파 전류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형광 방전등에는 적당한 곳에 정전용량이 0.006 µF 이상 0.5 µF 이하 [예열 시동식의 것으로 글로우 램프에 병렬로 접속할 경우에는 0.006 µF 이상 0.01 µF 이하]인 커패시터를 시설할 것.
나. 사용전압이 저압으로서 정격 출력이 1kW 이하인 고류 직권 전동기(전기드릴용의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형 교류 직권 전동기"라 한다)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할 것. (1) 단자 상호 간 및 각 단자의 소형교류 직권 전동기를 사용하는 전기기계 기구("기계기구"라 한다).....
원문 링크 : 고주파 전류 장해 방지, 옥내전로 대지전압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