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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트렌치, 금속덕트, 플로어덕트 공사 시설조건

 케이블트렌치, 금속덕트, 플로어덕트 공사 시설조건

케이블트렌치 공사 1. 케이블트렌치(옥내 배선공사를 위하여 바닥을 파서 만든 도랑 및 부속설비를 말하며 수용가의 옥내 수전설비 및 발전설비 설치장소에만 적용한다)에 의한 옥내배선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케이블트렌치 내의 사용 전선 및 시설방법은 한국전기 설비규정 232.41을 준용한다.

단, 전선의 접속부는 방습 효과를 갖도록 절연 처리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할 것. 나.

케이블은 배선 회로별로 구분하고 2m 이내의 간격으로 받침대등을 시설할 것. 다.

케이블트렌치에서 케이블트레이, 덕트, 전선관 등 다른 공사방법으로 변경되는 곳에는 전선에 물리적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설할 것. 라.

케이블트렌치 내부에는 전기 배선설비 이외의 수관 · 가스관 등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지 말 것. 2. 케이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