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은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로, 전산화 이후에는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로 불리기도 합니다. 등기는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부동산의 권리관계나 담보 등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제도이며, 기록된 장부는 공적 구속력을 가지며 소유권 안전을 확보합니다. 등기권리증은 매매나 증여 등 재산변동 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증빙하는 중요한 서류로 사용되며, 매매 계약 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전달됩니다. 담보제공이나 상속, 소송, 경매 시에도 관련 서류로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터넷 발급은 보통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최초 1회에 한해 발급되며 일반적으로 법무사를 통해 등기소에서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재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이해하셔야 하며, 원본의 1부가 존재해야만 소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분실했다 하더라도 등기권리증을 잃었다고 해서 소유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실권자의 소유권 정보가 전산망에 기록되어 있어 소유권 자체는 보장됩니다.
대체 방법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확인서면은 등기권리증 대신 같은 효력을 주도록 등기소가 발급하는 서류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한 뒤 작성합니다. 필요 서류가 다소 많고 비용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확인조서는 셀프 방법으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관할 등기소에 방문해 확인서를 대신하는 절차이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편이지만 서류 준비와 방문의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셋째, 공증은 위임장의 내용을 공증받아 등기 신청을 대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지만 보통 비용과 절차상 불편으로 자주 이용되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등기권리증 재발급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잃어버렸을 때도 실질적 소유권에는 문제 없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소와의 방문이 필요한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를 활용하면 비교적 편리하게 소유권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문 링크 : 등기권리증 재발급 해결 / 등기필증 분실 대처 방법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