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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 시 고용센터 방문할 때 주의할 점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 시 고용센터 방문할 때 주의할 점

4차 실업인정 시 고용센터 방문은 이전 1~3차와 달리 의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방문 전에도 구직 활동 1건을 반드시 해야 하고,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함께 재취업 활동 1건이 확인됩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게 되면 각 센터마다 창구 위치와 방문 시간, 필요한 서류가 문자로 안내되고 몇 시에 어떤 창구로 가야 하는지까지 안내를 받습니다.

4차를 위한 온라인 교육 방법도 설명합니다. 기존에 3차까지 진행한 분은 익숙하실 텐데, 주의할 점은 1차 필수 동영상 교육을 제외한 2차~8차 사이의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는 온라인 특강은 총 3회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2,3,4차를 따라가면 총 3회를 보게 되고, 5차부터는 동영상 교육 수강은 불가합니다. 그 대신 남은 선택지인 직업심리검사 및 심리안정프로그램 중 1회를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차부터는 온라인 없이 재취업활동 2회로 전환됩니다. 주의가 필요한 점은 5차에 구직활동 1회와 직업심리검사를 함께 하려면 서로 다른 날짜에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같은 날 진행하면 1건으로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도 소개합니다. 개인으로 로그인해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신청과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의 교육 수강하기를 차례로 진행합니다. 1차 실업인정은 인터넷으로 신청하지만 4차 교육까지 마친 뒤에는 더 이상 온라인 신청 없이 방문만으로 실업인정을 받게 됩니다. 방문 전 문자로 안내받은 창구 번호와 창구 의미를 확인하고, 신분증을 제시한 뒤 담당자에게 그동안의 구직활동 및 온라인 특강 이력에 대해 묻는 질문에 답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5분 정도 소요되며, 4차 수령은 방문 다음 날 구직급여가 통장에 입금됩니다. 앞으로의 구직활동은 5차 실업급여를 위해 계속 이어가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