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참 다양합니다. 빠른 생일, 음력 생일, 양력 생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이를 계산할 수 있으며 같은 출생연도에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사람마다 주장하는 나이가 전부 다 다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외국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태어나면 바로 1살로 나이를 계산하기 때문이랍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연 나이와 만 나이가 혼용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여기에 빠른 생일이란 것까지 같이 더해지니 참 헷갈리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상황들을 막고자 6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만 나이 적용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 적용일 더 이상 연 나이를 혼용하지 않고 '만 나이'로만 계산을 하도록 하는 '만 나이 통일법'이 6월에 시행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2023년 6월 28.....
원문 링크 : 만나이 적용일 6월부터 달라지는 계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