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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자료 발급] ; 부양가족 자료조회, 제공동의

 [연말정산간소화자료 발급] ; 부양가족 자료조회, 제공동의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가 개인정보 정보제공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주의사항 1. 기부금 영수증 등 자동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다.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자료제출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2. 연말정산 과세기간(귀속 연도)중 입사 혹은 퇴사 근로자 전체자료 중 근로제공기간만 자료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과세기간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 /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들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공제 가능하다. 3.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