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20살이 땡 되자마자 나가서 술을 마셔본 기억이 다들 있을 것이다! 그런데 1월 1일이 생일인 사람을 제외하면 사실 성인이라고 할 수 없는데 이 만 나이 때문에 애매해진 나이기준 정확하게 알아보자.
일단 만 나이는 내 나이에서 생일이 지났다면 1살을 빼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살을 빼야 한다. (ex 생일이 5월 4일인 26살의 나는 현재 5월 21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났기 때문에 만으로 25살인 것이다.)
_법률상 성인 법률상 성인은 우리나라에서 (글 작성일 현재 23년 5월 기준) 적용 중인 태어나자마자 한 살 먹는 나이가 아니라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즉 만으로 19세가 되면 법률상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적용 중인 나이로는 20살이 된 후 생일이 지나야 성인이.....
원문 링크 : [법률상 성인 청소년보호법상 성인] ; 만 나이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