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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매입자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매입자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매출이 발생했을 때 발행하는 일종의 ‘영수증'이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공급자 즉 매출이 발생한 판매자에게 있다.

하지만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구매자가 세무서에 문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_매입자 세금계산서가 발행 가능한 경우 1.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일반 과세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2. 거래금액이 부가세 포함 10만 원 이상인 경우(건당)여야 한다. 3.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여야 한다. 4. 거래 입증자료를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입증자료로는 영수증, 거래명세서, 무통장입금증 등이 있다. 이렇게가 전제되었을 때 1.

거래처의 부도 또는 폐업으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