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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대상 확대

 8월부터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대상 확대

8.1부터 모든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준이 '1개월 20일 이상'에서 '1개월 8일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입 기준 가입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대상 건설현장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공사 현장 2.

가입대상 근로자 건설공사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3. 보험료 부담 ①9%의 보험료를 근로자 4.5%, 사용자 4.5%부담 *사용자는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공제하여 납부 ②사후정산요율 인상으로 사업장 부담 완화 *국민연금 2.49% → 4.5% *건강보험 1.70% → 3.12% 사후정산 제도란?

※ 사후정산제도란? 건설업체가 직접노무비에 대한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