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디자인 디자인 정의에 관한 법 규정은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물품성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 2) 형태성 - 형상, 모양, 색채란 물품에 외관에 관한 디자인의 형태성 요소 - 물품은 유체동산이므로 글차제 외에는 형상이 결합되지 않은 모양 또는 색채만의 디자인 및 모양과 색채의 결합디자인은 인정이 안됨 - 「형상」이란 물품이 공간을 점하고 있는 윤곽을 말하며 글자체를 제외한 모든 디자인은 형상을 수반 - 「모양」이란 물품의 외관에 나타나는 선도, 색구분, 색흐림 등 - 「색채」란 물체에 반사되는 빛에 의하여 인간의 망막을 자극하는 물체의 성질로서, 법 상 색채에는 투명색 및 금속색 등을 포함 3) 시각성 - '시각을 통하여'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
원문 링크 : [IPAT 내용정리] #03. 디자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