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안 안내 주요내용 미용서비스 최종지불가격 사전 제공 의무화 - 3가지 이상의 미용서비스 제공시 이용자에게 "개별서비스의 최종 지불가격 및 전체 총액"에 관한 내역서를 미리 제공하고 내역서 사본을 1개월간 보관 함. 총액 내역서 미제공 시 행정처분 신설 - (요건) 3가지 이상 서비스 제공하고 "최종지불가격 및 서비스 총액" 내역서를 미리 제공하지 않는 경우 (처분기준) 1차 : 경고, 2차 : 영업정지 5일, 3차 : 영업정지 10일, 4차 : 영업정지 1월 시행일 최종지불가격 사전 제공 의무화 : 2017.11.16(공포이후 2개월) : 총액내역서 미제공시 행정처분 적용가능일 미용업소 가격게시 및 사전정보 제공 기준 내역서 제공 대상 미용업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