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정규직에 대해서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둘 다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운영방식에서 차이가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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